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리플렉션으로 형변환

var assem = assignment.GetType ( ).Assembly;
Type t = assem.GetType ( assignment.GetType ( ).FullName );
var super = Convert.ChangeType ( assignment, t );

민사 소액재판 인터넷으로 작성 및 접수 방법

이 정보는 L 양 이 야 기 블로그에서 퍼 왔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unju6868&logNo=22040689456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  준 비 물  :: 
공인인증서(전자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증거서류 스캔이나 사진본,
인지세 송달료 금액(카드결제 가능)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2. 왼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하셔야 해요 
공인인증서 필수에요 없으시면 발급받고 시작하세요

 
3. 로그인 후 소액민사소송재판은
첫화면 중간에 있는 서류제출>민사서류>소상 클릭하시면 되요  
금액에 따라서 저절로 알아서 소액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소액민사소송은 2000만원이하이신건 아시지유? 
 

4. 소장작성하기 전에 동의는 무조건 다 체크하시고 당사자작성  
대리인이시면 대리인 작성 체크 
+ 개인 대 개인이시면 아무래도 당사자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게
편할꺼 같아요 아님 또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하니 복잡해서용



5. 사건정보 입력란이에요
사건명 : 기타(금전) , 기타(금전)청구의 소
청구구분 :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 : 금액
소가: 소가산정안내 클릭해서 입력하세요
 
 
소가 산정하기 애매하다 싶으시면 참고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6. 소가산정 > 통상의 소>. 금전지급청구의 소 선택
 
 

7. 청구금액 입력하고 계산 클릭 > 소가적용 클릭
혹시나 부대비용 미리 알고 싶으시면 바로 옆 탭 
인지액계산바로가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으로 미리 알아보실수 있어요.
 
 
 
인지액은 전자소송으로 하면 10% 할인된다고 하니 완전 굿굿~
요건 나중에 저절로 계산되는거니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요
 
 
8. 제출법원선택 > 저장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선택하세요 관할 법원찾기 하면 입력되용
 
 
9. 당사자목록> 당자자입력 선택후>
원고 피고 전부 입력해요
만약 피고가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으로 2명이상이래도 따로 다 입력하셔야 해요
 

 

입력하고 나면 당사자구분에 목록으로 나와요
 
 
 
10. 청구취지 입력
어떻게 써야할지 잘모르겠으면 상단에 '작성예시'클릭하셔서 예문보세요
 
 
요런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 예문은 별로 효력이 없는거 같아요
사실 저 요것대로 썻다가 청구취지 명확하게 써라는 보정명령받았거든요 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시 청구취지 변경 기재하고 통과된 원문이에요>



 
1) 피고가 둘이상이거나, 그에 대한 관계가 있을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써서 기재해주세요
2) 빌려준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이자금액기재
(먼저 이자 약정을 했다면 그 비율을 쓰면되고 이자 약정 안하셨다면 보통 5%)
3) 이 사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보통 20%로 기재하더라구요
4) 소송비용은 당연 피고부담
5)  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는 문구는 필수
6)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도 꼭 기재 
 
11. 청구 원인도 입력하세요

<  >
1. 원고와 피고는 오래전부터 친구인데, 피고는 000.00.00경 원고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0000.00.00. 위 금액을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당시 원고는 0000.00.00.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3. 그 뒤 수차례 변제요청이 있었으나 연락두절 및 회피하였고 지금까지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500만원과 이에 대한 연이자 00%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해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12. 입증서류제출
통장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외 있는 자료는 전부 모아서 스캔이나
선명하게 사진찍어서 첨부하고 등록 누르면 저절로 알아서 PDF로 변환해요

13. 입력후 다음>그뒤 사건분류 질문지도 작성
사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캡쳐 안해놓았네요)
저장후 저절로 입증서류 목록에 첨부되더라구요
(사건분류 질문지는 이때 나올수도 나중에 나올수도 있어요) 
 
 
 
14. 입증서류 저장
 
 
 

15.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입력란도 있지만 증거를 첨부서류로 입력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떨어진다고 하니 주의해서 첨부하세요(소송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확인하는 서류로 보통 대리인 관련 위임장 등을 첨부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입증서류에 다 첨부해버리시는게 좋지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저의 입장이에요
 
 
 
16. 작성완료 클릭 
중간중간에 임시저장도 할수있어요 참 편안한 전자소송시스템이에요
 

17. 작성문서 확인 
작성문서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해보세요
 



확인다 되었으셨음
하단에 모든문서내용에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클릭하세요  
전 사실 증거자료 하나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제출했어요
증거자료 추가 제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 첫화면에서
서류제출>서류검색>'서증'입력>민사-증거신청서관련 선택
그뒤에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증거서류 첨부하시면 되요
 
 
 
18. 증거서류 전자서명 
서류 확인 다 한다음에 전자서명 클릭해서 공인인증으로 서명해주세요
 

19. 소송비용납부
납부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중 선택하시면 되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시는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소송비용은 저절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편해요
윗쪽에 소송비용계산에서 확인 한번하고 와서 이정도 나오겠거니 했네요
 
 
 
금액 확인후 > 약관동의 > 납부 

 
 
20. 비용납부후 4단계 문서제출
사전분류질문지 있어도 또 해라고 나올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제출>확인
+ 전자소송 사이트가 약간 체계화된거 같지 않지만
머 결국 마지막에 소액민사소송 소장작성 관련 확인만 단디 하면 될꺼같아요



제출중 화면이에요


21.소장접수 완료
접수증 출력하셔도 되고 안해도 되고 완료 하시면 끝!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에서 보면 사건일반내용이랑 사건진행내용 확인가능해요
번거롭게 법원가서 소액민사소송재판할려면 서류도 몇부씩 복사해야하고 왠지 주눅드는데 간편하게 집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입력방법으로 해결가능하니 편해요
..나 아직 전 소액민사소송재판 아직도 진행중이라 혹시 중간에 또 다른 일 터지면 올려볼께요
사실 나름 법학도인데... 학교다닐때 시험기간에만 벼락치기해서 용어가 다 생소하긴 하네요 허허허허